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족수당을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학자금을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축하금 및 기념품은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체력단련비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됨.
-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식보조비, 급수비, 급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돌발사고 복구를 위하여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간식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연구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됨.
-
도전방지 장려금은 포상금의 성격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일ㆍ숙직비는 임금에 해당되며 실비변상이란 출장여비, 기구손실금 등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것을 말함.
-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과 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의 임금은 일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이란 지금까지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해외사무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