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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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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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체는 수출용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1982년 1월 8일 관계관청으로 부터 공장증축허가서를 교부받아 증축공사를 완료 1982.6.14일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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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1982년 11월 4일 비로서 성립신고와 준공으로 인한 소멸신고를 동시에 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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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요금액중 임금총액을 정산 적출하여 일반건설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보험료와 동 보험료의 10% 가산금을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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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경우 동 보험관계에 대한 연체료의 해당 여부와 해당되면 기산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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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1982.6.14 이전에는 1천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공사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자진하여 보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동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연체금이 징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