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9
징수1458.3-22065
증가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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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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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보험료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100을 초과하여 증가하여야 하는 바,
동사에서 시공하는 동 공사는 당초 1982 개산임금총액을 975,649,906원으로 보고한 후 1982.7.24 418,690,400원을 개산증가 임금총액으로 보고 납부하였다 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의 증가범위에 미달되므로(42.9% 증가됨) 증가보험료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1할 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고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1할 공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금액만을 개산보험료로 인정처리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