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24
징수1458.3-21451
지입차의 회사인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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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의 회사인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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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회사가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회사의 차량으로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위탁한 일반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보험료를 수탁회사에 불입하는 것은 귀사와 수탁회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