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24
징수1458.3-19795
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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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시착공될 시설공사를 하는경우 건설공사 일괄적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공사 일괄승인 신청기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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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착공될 시설공사를 단가계약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미확정공사)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토록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가입시기, 추가공사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가끔 노출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따라서 건설공사 일괄적용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2항)(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를 활용해야 함.
건설공사 일괄적용제도는 건설공사의 개별적용을 사업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체에서 시공되는 같은 사업종류(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종류)의 모든 공사가 포함되므로 근로자보호에 적합하고, 한번 가입하면 사업주의 의사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며, 개산 및 확정보험료 보고도 연 1회로 가능하고 보험료를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 사무의 번잡도 간소화되는 이점도 있는 것임.
또한 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 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전년도 12.23)까지 신청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