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징수금의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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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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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 초에 착공하여 81년도 중순에 준공할 건설 이월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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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기 제3기 제4기로 (3회)분할 납부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성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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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은 80년도 공사기성액에 의하여 전액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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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때에 80년도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금액과 80년도 확정보험료의 차액 즉 개산보험료 미납금분에 대하여 압류 및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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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산보험료 미납액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으며,
[2] 연체금은 동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는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징수금의 완전납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귀사에서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사무소에서 정산조치가 되지 않으면 개산보험료는 미납상태로 남아 있게 되니 조속 정산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