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7
징수1458.3-12842
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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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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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계, 산업기계, 운반기계, 철구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부고시 제21호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의 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의 세목 427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