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7
징수1455.15-9834
서울 본사와 지방현장이 일괄적용되었을 경우에는 1사업 1요율 원칙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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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 본사와 지방현장이 일괄적용되었을 경우 보험료율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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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현장이 일괄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한사업 한요율 원칙에 의하여 주된 사업(현장요율)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