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9
징수1455.15-9549
유화그림 제조업은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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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화를 그려서 수출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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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즉, 그림만을 그리는 사업은 1978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