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5.15-8913
확정보험료를 허위로 복하여 추징할 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을 전년도 확정임금에 따라 재조정 추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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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임금추정액의 착오로 개산보험료액을 납부한 경우 및 확정보험료를 허위로 보고하여 추징할 확정보험료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법적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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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임금추정액의 착오가 개산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다면 개산보험료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 인하여 추징할 확정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개산보험료 산정기초금액은 전년도 확정임금에 따라 재조정 추징함이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