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14
징수1455.15-8902
적용사업장이 타관할로 이전한 때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적용사업장인 ○○산업(주) 부산공장이 동종 사업장과 합병에 따른 사업장 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산업(주) 부산공장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서 동종 동 회사인 김해공장(마산사무소 관내)과 합병함으로써 부산공장은 완전폐쇄(세무서에 폐업계 제출)함과 동시 공장장비 및 근로자를 위 김해공장으로 이전한 바 있음.
-
위의 경우와 같이 동 사업장(개별요율)이 김해공장으로 합병하기 위하여 부산공장을 폐쇄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였을 때 당소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이전 합병된 김해공장을 관할하는 마산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 일체를 이관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당소의견) ○○산업(주) 부산공장 및 김해공장은 동종 사업장으로서(동일회사) 합병에 의하여 부산공장을 폐쇄(관할세무서에 폐업계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마산지방사무소에 합병폐쇄된 부산공장의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적용사업장이 타지방사무소 관할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험관계서류 일체를 이관조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