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의무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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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금속(주) 설립경위
가. 부동산 취득경위 : ○○산업유한회사는 ○○은행 대구지점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운영자금을 이용하였으나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1976.8.20)가 발생하였기에 ○○은행측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했으며 ○○금속(주)외 4개 회사가 공개경쟁에 응찰 위 경매를 통하여 ○○산업유한회사의 별첨 재산을 취득케 되었음.
나. ○○금속(주)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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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1.25 대구지방법원 경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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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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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12 신입사원 공개모집 공고(○○일보)
생산직 : 110명131명
관리직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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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3 ○○금속(주) 소재지 이전 통지(경락물권 이전등기 및 촉탁수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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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10 생산 가동개시
- ○○산업유한회사의 산재보험료 체납분 처리내용
별첨내역과 같이 산재보험료 체납분 회수책으로 유해동산 중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음.
- 질의내용
가.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종업원인 바, 종업원을 신규로 공개채용한 ○○금속(주)는 ○○산업유한회사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성립된 ○○산업유한회사분의 산재보험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산업유한회사는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체납분에 대하여는 ○○산업유한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산재보험료 체납분 회수책으로 부동산 경매시 대구지방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타채권자들은 배당신청을 하여 채권확보 완료) 신규로 설립한 ○○금속(주)에 산재보험료 체납분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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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한회사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사의 재산(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동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매수자(경락자)에게 승계시킬 수는 없으며,
○○산업유한회사에서 부과된 보험료는 ○○산업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니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