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20
징수1455.15-6833
변성기를 조립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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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적용사업장 ○○전기공업(주)는 상공부에 등록된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라디오,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변성기를 조립ㆍ생산하는 사업장임.
당소에서는 4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433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 중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43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전기공업(주)에서는 42 전자제품제조업, 42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중 회로부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종류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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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기를 조립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2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42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