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26
징수1455.15-5907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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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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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이라 함은 일수로 180일 이상을 뜻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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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로 6개월 이상, 즉 계약일 2.14, 준공일 8.13을 6개월 이상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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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1부터 내년 5.31까지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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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규정한 월을 말하는 것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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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2개 보험연도에 걸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회계연도(1.1~12.31)로 구분하여 각각 이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당해 회계연도내에서 시공되는 공사예정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