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08
징수1455.15-5865
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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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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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433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