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3.21
징수1455.15-5432
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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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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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입자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요율표상(296)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하나, 일관작업에 의하여 직조 및 봉제공정을 거쳐 포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화학제품 제조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