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1976.11.23 법인설립하여 성남시 상대원동 ××번지에 ○○섬유공업사란 개인기업체를 동사 대표 노×수로부터 매입(기계장치, 토지, 건물, 비품 등 일체)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노동청 성남지방사무소에 당사의 대표자 및 명의변경을 ○○섬유주식회사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
1977.12.31로 노동청 성남지방사무소는 당사를 개인업체인 ○○섬유공업사의 승계업체로 간주하여 영업활동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으로 지정 결정하였음.
-
당사는 1976.11.23 개인사업체인 ○○섬유공업사를 매입하여 법인설립을 하고, 전 대표자 노×수는 폐업하여 당사와 하등의 연대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계로 간주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를 승계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개인업체와 인격이 별개인 법인체와 연대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업체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법인체로 전가되며 보험요율적용이 승계된다고 함은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타당한지 여부.
-
개인업체일 때 공상에 의한 보험료 지급사실이 발생하였던 바, 법인체에서 이를 승계하여 보험요율을 인상 조정할 때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업체인 ○○섬유공업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의 작업공정 등 사업종류의 변동이 없는 한 당연히 계속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