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05
징수1455.15-3614
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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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틀과 귀바늘만을 사용하여 구슬백을 제조하는 가내수공업적인 자수작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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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기(자수미싱)를 이용하여 자수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1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되며, 구슬, 기타 보석을 재봉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직접 취부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6 수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61 귀금속제품제조업에 분류되며, 피혁, 귀금속 및 자수제품 등을 재료로 하여 구슬백 등 핸드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