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1455.15-3608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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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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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작업의 일부분을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의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것임.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의 작업과정과 관련없이 분리된 별도의 과정일 뿐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달리할 때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