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1
징수1455.15-3562
기 생산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의 일부 가공만을 행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때는 최종 생산품에 의거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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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 생산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의 일부 가공만을 행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때의 최종 생산품에 의거 사업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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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산된 플라스틱이나 셀룰로이드 화학제품에 일부 가공만을 행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생산할 때는 그 최종 생산품에 의거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사업종류번호 51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513 운동용구 제조업 내용예시 낚시용구(릴포함)에 적용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