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22
징수1455.15-3360
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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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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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용 정류장(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실태에 있어서 차량 등의 운송기구에 의한 여객의 운송사업과는 재해의 동질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서는 1977년 요율표상의 928 고속도로 유지관리ㆍ보수,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실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