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14
징수1455.15-2959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철근을 함유한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철근을 함유한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의 사업의 세목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은 철근을 함유하지 아니한 각종 시멘트제품 및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며,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의 사업의 세목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철근(주로 강선)을 함유한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