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19
징수1455.15-27911
전자손목시계 제조업은 사업종류 43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손목시계 제조업이 사업종류 43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각종 시계제조업은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 중 사업종류 43 계량기, 광학기계, 시계 등의 제조업,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에 분류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