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2.11
징수1455.15-2731
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과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과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품과 비금속성원료 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벨트, 고무호스, 고무라이닝구 등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