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1455.15-21130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