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1.26
징수1455.15-21130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 취급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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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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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판매업만을 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소에서 강제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인 바,
그 임의적용사업(도소매업)이 강제적용사업(제조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강제적용사업에 흡수하여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취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