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0.22
징수1455.15-20525
전자오르간 제조업은 목재악기 제조업 내용에서 오르간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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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전자악기(주)에서 전자오르간을 조립 제조하고 있어 당소에서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오르간제조로 인정, 목재악기제조업(8/1,000)으로 적용하였으나 동사에서는 목재케이스 및 각종 부속품을 외부로부터 구입 조달하여 조립만 한다는 이유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조립과정에서 전자제품을 다루는 인원 및 임금이 제일 많을 경우 전자제품을 주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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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 451 목재악기제조업 내용에서 오르간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