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26
징수1455.15-1979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기계장치공사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현장에 설치까지 하였을 때는 1978년도까지는 별도로 기계장치공사로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979년도부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토록 개선하였음.
(다만, 이때 최종 공작물이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공사에 하도급 또는 분할도급인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