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27
징수1455.15-19024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의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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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군 ○○면 ○○리 소재 ○○광업(주) ○○광업소 대표자 라○○가 ○○광업주식회사 대표 라○○를 대표이사 및 상호변경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가 접수되었기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기존 사업장인 ○○광업주식회사는 휴업되고 ○○광업주식회사는 신규법인이 발생되어 동일장소에 두 개의 법인이 존속하고 있음.
나. ○○광업주식회사에 소유광업권이 ○○광업주식회사에 이전되었음.
- 질의사항
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동일시설물로서 근로자가 승계되고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관계가 변경 승계되는지 여부.
나. 별개의 등기를 가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를 분리 성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당소의견
○○광업주식회사는 당소에 산재보험료 42,368,371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승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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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및 상호변경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 동일 시설물로써 근로자가 승계되고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보험관계는 당연히 승계됨.
단, 사업장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합의(계약서 등)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으나 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