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0.19
징수1455.15-18661
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강제품 스프링제조업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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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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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39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의 세목 399-4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금속제품 제조업 중 내용에서 금속강제품 스프링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