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4
징수1455.15-17368
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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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리벳 및 터미널 제품 제조업이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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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분류원칙은 주된 원재료품 제품 또는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로서 각종 금속제 리벳 및 터미널 등 제조업은 동 사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제품이 금속제품의 리벳 및 터미널을 제조하는 사업이므로
즉, 1978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별도로 내용예시에 분류되지 않는 한 사업종류번호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의 세목 409-2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