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2.02
징수1455.15-1626
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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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마지와 리넨 대마지 후면에 비닐이 접착된 수입품원단을 재단후 봉제(미싱)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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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비닐 후면에 리넨 대마지 등을 접착한 원단을 구입하여 단순히 비닐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