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4
징수1455.15-15552
지하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을 적용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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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신축하는 사무실, 사택, 창고 등 부대시설과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상에 증축하는 중앙 제어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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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적용단위는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가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총공사로서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면 1978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관한고시에 의거, 사업종류 60 중건설공사, 사업세목 601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로서 61/1,0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