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28
징수1455.15-15328
전축 등 음향기기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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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축 등 음향기기 제조업이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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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1979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앰프 등)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6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의 세목 46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 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되나, 동 예시표상 머리에 쓰는 수화기(Head phone)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6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의 세목 46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