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10
징수1455.15-14469
목재 정구라켓을 제조하는 사업은 운동용구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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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정구라켓을 제조하는 사업은 운동용구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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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정구라켓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의 세목 513 운동용구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