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7.19
징수1455.15-13870
통신케이블선 제조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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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신케이블선 제조업의 분류업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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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선 공정을 거친 동선이라 할지라도 재신선 과정이 있고 또한 1차 신선공정을 거친 동선 자체를 금속재료품에 속한다고 보아 이는 금속재료품에서 신선과정을 거쳐 피복ㆍ절연전선까지 일관된 작업공정으로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408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