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26
징수1455.15-13029
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작업실태를 달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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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분리되어 있는경우 보험요율을 분리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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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그 작업실태를 현저히 달리하고(요율을 달리할 것) 장소적으로 격리되어(한 사업장내가 아닐 것) 있으며 또한 이를 별개로 분리 적용하여도 보험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작업부분(사업)을 분리적용하여 이의 해당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전 1의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주된 작업에 포괄 적용하여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