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26
징수1455.15-12617
전동기 등의 제조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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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등의 제조업이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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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등의 제조업은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2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의 세목 429-3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