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29
징수1455.15-11213
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의 분리적용은 본사와 광산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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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이 각각 별개의 보험 단위사업으로서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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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의 분리적용은 본사와 광산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 독립성이 안정될 때는 각각 별개의 보험적용 단위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다소 장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 경영단위로서 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주된 사업인 광업소에 통합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반드시 동일구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번이나 행정구역 등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