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23
징수1455.15-10864
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보험료+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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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사업장인 ○○개발(주)는 토사석 채굴 및 제조업체인 바, 1976.2.26자에 사업의 불황을 이유로 한 보험료 감액신청이 있어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험료를 감액 조치하였던 바, 1976.6.8자에 동등사유로 감액신청서를 제출, 감액을 신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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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요건만 성립되면 수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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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성립된다 하여도 연도중 1회에 한하여서만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당소의견)
연도중에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감액조치하고 재감액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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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의견이 타당함.
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