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16
징수1455.15-10436
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주)가 시공하는 인천화력 3ㆍ4호기 본관 및 보일러설치공사의 4개 공사는 공사계약금 단위별 작업공정 및 공사내용으로 보면 사업종류가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설공사와 건축건설공사가 타당하나 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이 화력발전을 시설하기 위한 기초공사이므로 197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사업의 세목 541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 화력발전시설의 공사인 사업종류번호 54 기계장치공사로 일괄적용 조치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54 기계장치공사, 사업세목 541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에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