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5.31
징수1455.15-10324
밸브제조업에서 수동공구 등을 사용할 때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공작기계, 자동기계 등을 사용할 때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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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밸브제조업에서 수동공구 등을 사용할 때와 공작기계, 자동기계 등을 사용할 때 분류업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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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이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되 단조, 단야, 타발, 절단, 용접, 신선 등 주로 판굴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는 것인지, 공작기계, 자동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삭, 현절, 문절 등 작업이 주 공정인지를 판단하여 전자의 경우 사업종류 번호 40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후자의 경우 사업종류 번호 42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