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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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관산(강원도 ○○군 ○○면 ○○리 소재)은 ○○○ ○○○공업(주)가 채굴해 오던 석탄광산입니다. 위 ○○○ ○○○공업주식회사는 위 광산을 당 회사에 매도하고 1977. 7. 28일자로 근로자 전원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전부 지급한 다음 계속 요양을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완치에 이르기까지 치료비와 기타 보상금을 위 회사(○○○ ○○○공업(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완전히 해산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전 기업주인 ○○○ ○○○공업(주)와는 관계없이 이곳에서 노동하던 일부 근로자와다른 곳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새로이 생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사업장의 기업주만이 바뀐 경우와는 달리 전 기업주는 노무자 전원을 해산 폐업하였고 당 회사 단독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후 건강한 근로자를 골라 사용하여 사용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고용계약을 성립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당 회사는 전 기업주의 ○○○ ○○○공업(주)의 산재보험을 승계할 수 없으며 신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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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산재보험법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20조ㆍ제22조 등)되는 것인바, 사업의 양도ㆍ양수된 경우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질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의 사업주(보험가입자)만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ㆍ양수 이전에 적용되었던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임.
따라서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도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니 동법시행령 제6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변경신고를 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