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5.02
징수1455-4345
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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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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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마다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사업의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정하므로 당해연도분 공사비(예산) 추정액의 범위에서 이를 산정보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