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16
징수01254-9708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임.
당사의 제1농장(경기도 고양군)과 제3농장(충남 천원군)이 축산업(양돈)을 행하고 있다면 농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님.
그러나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