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협회는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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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협회는 특별법인 어선법(제정 1977.12.31 법률 제3063호)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청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체로서 동법 제21조(2009.5.27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어선검사를 비롯한 각종사업을 다음과 같이 대행하고 있음.
본 협회의 주된 사업은
가.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 검인, 검정 및 톤수측정업무 대행
나. 어선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조시설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라. 어선의 설계, 건조감리 및 감정
마. 기타 정부의 위촉 및 위탁사업 등임.
상기 같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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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에 의하여 설립된 당 협회의 사업내용은 동법 제21조(2009.5.27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이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84(사업서비스업), 8429(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7.1 이후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