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9
징수01254-65
갱생보호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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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는 국가형사 정책적으로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형여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들이 자립 갱생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재정지원 기관임.
당지부는 직원 9명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해당 업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사업체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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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회에서 갱생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