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01254-6493 |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