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1
징수01254-6493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위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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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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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 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주택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됨. 다만, 이때 산재보험료 부담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ㆍ수탁 당사자의 계약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