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04
징수01254-5768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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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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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대상임.
그러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