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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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및 연체금 부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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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일반건설공사 : 일괄적용。기계장치공사 : 개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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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일반건설공사로 일괄적용에 포함,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한 공사중 기계장치공사로 변경 적용되었을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및 연체료부과에 대하여 이하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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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각각 다르므로 변경 적용된 기계장치공사의 보험요율로 산재보험료를 전액 산출, 납부하고 그 연체기간의 연체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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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안 : 적용요율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공사로 기 산출 납부하였으므로 기계장치공사로 적용 산출한 산재보험료에서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분만 납부하고 또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미납 보험료로 보아 연체금을 부과,
- 당사의견 : B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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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는 일괄적용되어 있고 기계장치공사는 일괄적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착공된 건설공사가 일반공사가 아닌 기계정치공사에 해당된다면, 그 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을 관할하는 당부 지방사무소에 공사 현장 단위로 성립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 납기를 초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연체금이 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