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257
개산보험료 계산에서 최종 납부금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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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의 경우로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해 10%의 공제혜택을 받아 개산보험료 1,488,550원-148,855(10% 공제액)=1,339,695원으로 1,339,695원을 원 미만 절사로 1,339,690원을 납부했는데 1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 공제혜택이 안되고 연체료까지 부과했는데
원 미만 절사를 10% 공제 전에 절사하는지 공제 후에 절사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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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 10% 공제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총보험료 1,488,550원에서 10% 해당액 148,855원을 공제한 후 최종금액인 1,339,69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1,339,69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임.